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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311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3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여주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소관 사무, 소속기관의 장 및 그 보조기관의 직급과 소관 사무,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관 사무 그리고 같은 조례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여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7.1.>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고,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보좌기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홍보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4.7.1.>

[전문개정 2022.12.21.]

제4조

총무안전국

총무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세정과장과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2.12.21., 2024.7.1.]

제5조

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전문개정 2022.12.21., 2024.7.1.]

제5조의2

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정과장과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5.9.30.>

[본조신설 2024.7.1.]

제6조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과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및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전문개정 2022.12.21., 2024.7.1.]

제7조

담당관과 과장의 소관 사무

본청 담당관과 과장의 소관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5.9.30.> <일부개정 2026.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④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4.7.1.>

제9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

과장의 소관사무

보건소 과장의 소관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기획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일부개정 2022.12.21.>
② 기술기획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③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④ 농업인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운영한다.

제13조

과장의 소관 사무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소관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

소장의 직급

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2.4.20.>

제15조

사업소장의 소관 사무

사업소장의 소관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16조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

가남읍장ㆍ점동면장ㆍ대신면장, 중앙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종대왕면장ㆍ금사면장ㆍ산북면장ㆍ강천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흥천면장ㆍ북내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여흥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오학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2.12.21.]

제17조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소관 사무

읍장, 면장 및 동장의 소관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제18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에 두는 정원은 여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