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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자치법규 209231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6-10-12공포 2026-10-01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주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20.>

제2조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등의 직급과 소관 사무

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6.24.>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6.24.]

제3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일부개정 2016.6.30.>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6.10.1.>

제4조

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22.12.21.]

제5조

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지원, 인사 및 조직, 자치협력,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지출, 결산, 물품관리, 계약, 재산관리, 공용차량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 여권, 가족관계등록, 지적, 부동산, 주소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과표조사에 관한 사항
5.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6. 정보기획, 정보보호, 데이터 행정, AI행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10.1.]

제5조의2

안전국

① 안전국에 시민안전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하천과, 기후환경과를 둔다.
② 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비상대책 및 민방위,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2.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 철도시설에 관한 사항
3. 산림자원, 산림보호, 공원 및 수목원에 관한 사항
4. 하천행정, 하천정비, 하천 및 제방 시설물, 골재자원에 관한 사항
5. 기후행정, 오염총량관리, 환경지도, 맑은공기, 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10.1.]

제6조

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가족보육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 국가유산, 도예, 박물관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 관광시설, 체육행정,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혁신교육 및 교육 지원, 도서관 및 여성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복지정책,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통합돌봄,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노인시설, 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6. 가족지원, 보육 및 아동,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10.1.]

제6조의2

경제국

① 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정책, 일자리지원, 기업지원ㆍ유치,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육성,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정책, 환경농업, 농촌인력지원, 경관농업 및 농기계에 관한 사항
3. 농산물유통, 먹거리정책,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4. 축산 및 수산 정책, 가축분뇨 처리 및 가축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행정, 자원관리, 환경시설 및 자원재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10.1.]

제6조의3

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상임기획, 도시계획, 도시시설,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 개발행정,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산업ㆍ물류 단지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지역개발, 기반조성, 공공청사건립에 관한 사항
4. 도로허가, 도로건설, 도로관리,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5. 건축 및 공동주택,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6. 개발행위, 농지관리, 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10.1.]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읍ㆍ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4.6.2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1.>

제8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둔다. <일부개정 2024.6.21.>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일부개정 2024.6.21.>

제9조

소관사무 등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9.10.31.> <일부개정 2024.6.21.>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일부개정 2019.6.24.>
② 센터는 여주시 농산로 71에 둔다.

제11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소장은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9.6.24. 2022.12.21.]

제1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시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원 및 수도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수도사업소를 둔다. <일부개정 2022.4.20.>
② 수도사업소는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97에 둔다. <일부개정 2025.9.30.>

제14조

소장

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일부개정 2019.6.24.>

제15조

소관사무

수도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상하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사업소를 둔다. <일부개정 2022.4.20.>
② 하수사업소는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97에 둔다. <일부개정 2025.9.30.>

제17조

소장

하수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일부개정 2019.6.24.>

제18조

소관사무

하수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하수도의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 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7.12.20>

제19조

<삭제 2019.6.24.>

제20조

<삭제 2019.6.24.>

제21조

<삭제 2019.6.24.>

제22조

<삭제 2019.6.24.>

제23조

<삭제 2019.6.24.>

제24조

<삭제 2019.6.24.>

제25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직무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

읍장ㆍ면장ㆍ동장

읍ㆍ면ㆍ동에 각각 읍장, 면장 및 동장을 두며, 읍장, 면장 및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

하부조직

① 읍장과 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각각 부읍장과 부면장을 둔다.
② 부읍장과 부면장은 총무업무나 민원복지업무를 담당하는 6급 지방공무원이 겸임한다.

제29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4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 2015.1.16.>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6.6.30.> <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19.10.31.> <일부개정 2020.6.15.> <일부개정 2020.9.29.> <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6.10.1.>
1. 집행기관의 정원 : 1,019명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 2015.1.16.>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6.6.30.> <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19.10.31.> <일부개정 2020.6.15.> <일부개정 2020.9.29.> <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6.10.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15.1.16.> <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0.16.>

제30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3.18., 2019.6.24.]

제32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6.24.>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시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의 조직진단
4. 국의 수 범위 내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주시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담당자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본조신설 201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