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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304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4-09-04공포 2014-09-04공포번호 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과 의무

① 학술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사업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부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종합관리 한다.
②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의안제출

소관업무부서장은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역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심의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소관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전에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

제6조

회의록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7조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소관업무부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역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결과 관리

① 소관업무부서장은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용역사업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