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사무 중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사무 중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정 정책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0.〉
3. “일반용역”이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7.12.20.〉〈일부개정 2019.07.01.〉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1명〈일부개정 2017.12.20.〉
2.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용역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20.>
① 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용역심의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12.20.〉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부서장”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3조제2항에 따라 심의 한다. 다만, 소관업무부서장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담당팀장이 대리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1천만원 이하의 용역
4.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5. 재해복구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6.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소관업무부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산출명세 등 주요내용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의 중복여부
4.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용역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소관업무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용역진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업무부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4.6.27.>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결과를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