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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230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형성 및 심신의 발달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의 학교 등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일부개정 2022.9.30.〉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일부개정 2018.12.26〉
마. 그 밖에 도지사 및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가 인증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신설 2018.12.26〉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 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2.9.30.〉
② 〈삭제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4조

지원대상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일부개정 2018.12.26〉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삭제 2022.9.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학교

제5조

〈삭제 2022.9.30.〉

제6조

지원신청

지원대상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일부개정 2022.9.30.〉
1. 지원대상학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일부개정 2022.9.30.〉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일부개정 2022.9.30.〉
5. 급식시행계획(현행 급식상황과 지원 이후의 예상 개선사항) 〈일부개정 2022.9.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2.9.30.〉

제7조

〈삭제 2022.9.30.〉

제8조

〈삭제 2022.9.30.〉

제9조

〈삭제 2022.9.30.〉

제10조

〈삭제 2022.9.30.〉

제11조

〈삭제 2022.9.30.〉

제12조

〈삭제 2022.9.30.〉

제13조

〈삭제 2022.9.30.〉

제14조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④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3.31〉

제15조

지원대상학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2.31.〉 〈일부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16조

지도·감독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대상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관련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17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제3조에 따라 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9.30.]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9.3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