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형성 및 심신의 발달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형성 및 심신의 발달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의 학교 등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일부개정 2022.9.30.〉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일부개정 2018.12.26〉
마. 그 밖에 도지사 및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가 인증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신설 2018.12.26〉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 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2.9.30.〉
② 〈삭제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일부개정 2018.12.26〉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삭제 2022.9.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학교
〈삭제 2022.9.30.〉
지원대상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일부개정 2022.9.30.〉
1. 지원대상학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일부개정 2022.9.30.〉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일부개정 2022.9.30.〉
5. 급식시행계획(현행 급식상황과 지원 이후의 예상 개선사항) 〈일부개정 2022.9.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2.9.30.〉
〈삭제 2022.9.30.〉
〈삭제 2022.9.30.〉
〈삭제 2022.9.30.〉
〈삭제 2022.9.30.〉
〈삭제 2022.9.30.〉
〈삭제 2022.9.30.〉
〈삭제 2022.9.30.〉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④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3.31〉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2.31.〉 〈일부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대상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관련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① 제3조에 따라 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9.30.]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