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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300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2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개시

①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 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의 사용량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공공하수도사용량 변경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시기와 사용량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제3조

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6.8.22.〉

제5조

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공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착수 또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를 취하할 때에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시 구비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공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여주시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6. 시공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신 시에 한함)
④ 시장은 시공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공과 준공

①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준공계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3. 도로 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⑤ 공사현장에는 공사 표시 입간판을 공사현장 양측에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르고, 그 밖의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공중지와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시공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의 의무

시공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시장은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였을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11조

장부비치

시공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 상황이 명백히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 출납부
3. 자재 수불부
4. 그 밖의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2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 대행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 대행업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시공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여주시금고에 귀속할 수 있다.
⑤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여주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제13조

위반처분

① 시장은 시공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공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의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4.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3.14.>
1. 부실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이 규칙 제8조, 제10조, 제11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장의 지시ㆍ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4조

하수량의 신고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하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과 수질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ㆍ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시료를 제출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과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1월간 사용량 = 전력( ㎾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하수 등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기준 3.3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과 다목의 경우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할 때 일괄 계산 조정한다.

제16조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양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시기의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과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별도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산정 조정할 수 있다.
⑥ 하수량의 종별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이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자
2.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처분을 받은 자

제17조

사용량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8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정정 사용량 = 기존 조정시간 × 100/100 ± 1)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

① 하수도 사용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통합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고지할 수 있다.

제19조의2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타행위에 한하며, 착공 전에 분할납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 시, 착공 전에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준공(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에 나머지 오수량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기납부의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가능하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행위의 준공 이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4.]

제20조

감면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11.23.〉 <일부개정 2022.06.30.>
1. 천재지변을 당한 자
2.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 감면을 받는 자
3. 제2조제4항에 따른 신고자
②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2.27〉〈일부개정 2015.11.23.〉 <일부개정 2022.06.30.>
1. 전액 감면 :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8호에 해당하는 자와 이 규칙 제2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2. 반액 감면 :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③ 조례 제21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2.27.〉 <일부개정 2024.3.14.>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2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2.27〉
⑤ 조례 제21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2.27〉

제21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와 점용료 부담금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가산금의 월액 산정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명칭에 관계없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

재결과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따라 조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과오납입금의 충당과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입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입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입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입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위탁징수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관련 다른 회계 또는 민간 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6조

위탁경비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 정리한다.

제27조

증표

조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표지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시에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