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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296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01공포번호 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모범여주시민표창 : 매월 1회
2. 모범공무원표창 : 매월 1회
3. 우수공무원표창 : 상ㆍ하반기 1회
4.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표창 : 연 1회
5. 여주시민의 날 기념 표창 : 여주시민의 날
6. 읍ㆍ면ㆍ동민의 날 기념 표창 : 읍ㆍ면ㆍ동민의 날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순직공무원 표창
2. 여주시정 시책사업 유공자 표창
3. 퇴직공무원 표창
4. 여주시정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5.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2조의2

<삭제 2025.12.01.>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여주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일부개정 2019.12.24.>
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청 소속 담당관 및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9.12.2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9.12.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행정의 효율화와 간소화를 위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제4조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ㆍ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 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ㆍ정직 18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제5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