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09229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직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우수행정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7.12.20.〉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일부개정 2020.09.23.>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①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은 시민 또는 시 출향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속적인 지역발전 및 봉사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2. 시의 명예를 대내외에 널리 알린 경우
3. 희생정신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 각종 주요 행사 참석요청, 각종 교육훈련 강사 초빙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의2

우수행정상

우수행정상 포상은 여주시 소속 부서 및 소속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신설 2017.12.20.〉
1.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이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3.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의로운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8조의2에 따라 선발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7.12.20.〉

제10조

포상절차

① 시의 부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담당 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2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 대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여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포상을 취소할 경우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6.10.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