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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294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협의체의 기능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5.6.2.]

제3조

주민협의체의 운영

① 주민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른다.
②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3.31〉

제4조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위촉당시 계속하여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3.31〉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에 등에 관하여 주민협의체가 시장과 합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② 주민감시요원은 감시활동 중 주변환경오염우려 요인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업무 과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과장이 비치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5.3.31.>

제7조

<삭제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