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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292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3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결유지이행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의 배출자의 협조

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구체적인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간 : 일~목요일 18: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 제외) 2. 배출금지시간 - 월~목요일 : 05:00부터 18:00까지 - 금~일요일 : 금요일 05: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제4조

무단투기행위 신고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무단투기행위 신고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무단투기 행위인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ㆍ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40이며, 시장은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을 30%이상 첨가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변경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소의 폐업신고

제7조에 따른 판매인이 판매소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별표 5의 판매소 스티커를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판매가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을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된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⑤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보관ㆍ판매 등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를 낱장으로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10조

판매소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인이 제9조를 위반한 때
2. 주민이용 불편사항 발생 또는 각종 비위행위를 한 때
3.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4. 판매인이 지정취소를 원할 때
5.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판매소 지정 후 1년 이상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하지 아니한 때
② 판매소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판매소 지정서
2. 보관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등

제11조

의견청취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종량제봉투 등 공급의 위탁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등 판매 및 배달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 수급자 등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에 관한 사항
3. 판매수익금 조치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① 여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월 판매량 및 잔량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② 판매인이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대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판매대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인이 판매대금을 납부하면 공사는 수불내역을 정리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④ 공사는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 도난ㆍ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⑤ 시장은 공사 위ㆍ수탁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는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종량제봉투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제14조

부과·징수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금액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시세 조례」와 「여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일부개정 2016.02.04.〉

제15조

공공용봉투의 공급

①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소요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의 공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소지역, 청소 참여자, 수거 예상량을 고려하여 해당 수량을 봉투소요일 1일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를 할 경우
2. 시장상가 단지 내 또는 상가건물 내 통로 청소를 할 경우
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또는 건물 청소를 할 경우

제16조

종량제봉투의 감면·무료제공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감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통해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감면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표 6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판매소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일반용봉투(별지 제12호서식)
3. 음식물전용봉투 수불대장(별지 제13호서식)
4.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별지 제14호서식)
5. 공공용봉투 수불대장(별지 제15호서식)
6. 재사용봉투 및 종량제마대 수불대장(별지 제16호서식)
7.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