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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29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68조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법률 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제3조

의견청취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08.>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여주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

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및「지방세 기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