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여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여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업”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5.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6. “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한다.
② 시장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활동을 한다.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정책수립ㆍ평가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평생교육 상담ㆍ정보제공ㆍ홍보
5.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협력ㆍ연계
6. 자발적 학습모임 조직 및 활동
7. 지역ㆍ마을 단위의 평생학습공동체 조성 및 활동
8.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역량강화 및 배치
9. 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ㆍ경계선지능인ㆍ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10. 평생교육이용권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11.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①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교육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고려한다.
② 장애인 및 노인 등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과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별도의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8호에 따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별도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평생교육 관련 시 및 여주교육지원청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장
다. 평생교육 전문가
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마.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등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ㆍ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한다.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행사개최 등 총괄
2. 시민과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및 지원
7.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학교법인, 교육 관련 법인, 평생교육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관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제16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수강대상자는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여주시 관내에 직장 및 사업장을 둔 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지역주민에게도 수강하게 할 수 있다.
① 학습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 전자신청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에 대한 대상자의 결정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정책, 프로그램 운영 목적, 수강 대상 등에 따라 추첨 또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습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교육개시 전에 징수한다.
②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신청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조치한다.
1. 모집 정원 미달 등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학습관의 사정으로 폐강이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③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신청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은 경우
2.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개강 이후 2강좌 이상 수강 포기자, 출석률 50% 미만자(다음 학기 수강 제한). 다만, 시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강사와 수강생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운영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폐강하거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춰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읍ㆍ면ㆍ동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상담
3.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읍ㆍ면ㆍ동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5. 읍ㆍ면ㆍ동 자발적 학습모임 관리
6.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7. 그 밖에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역 여건 및 학습환경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관할 운영범위를 권역별 또는 읍ㆍ면ㆍ동별로 통합과 분할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법인, 교육 관련 법인, 평생교육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 수강 관련 세부사항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시설 및 지역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주최하는 평생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사업홍보, 성과공유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 또는 참여자에게 표창ㆍ시상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의 자료요구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