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ㆍ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여주시 특산품 지정과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ㆍ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여주시 특산품 지정과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5.12.22.> <일부개정 2026.4.13.> <일부개정 2026.10.1.>
1. “특산품”이란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것으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2. "특산품 지정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주시가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4. “주원료”란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물ㆍ식품첨가물ㆍ주정 및 당류는 배합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며, 둘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최고 배합비율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주원료로 본다.
5. “핵심원료”란 가공식품의 상품명, 상품의 특성 또는 상품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재료를 말한다.
특산품지정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가. 농ㆍ임ㆍ축산물 또는 농ㆍ임ㆍ축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생산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나.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
2. 그 밖에 시장이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품목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특산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6.4.13.>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6.10.01.>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농정업무 담당과장, 축산업무 담당과장,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08.>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5.12.22.>
1. 여주시의회 의원
2.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소비자 단체의 임원
4. 특산품 또는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분야별)
5. 특산품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협회 임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일부개정 2023.4.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4.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산품 지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12.2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①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6.10.1.>
1.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
나. 농지대장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을 영위한 자
다. 축산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자
2.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산물이 해당 상품의 주원료 중 하나인 경우
나.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산물이 해당 상품의 핵심원료로 사용된 경우(이 경우 핵심원료 인정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핵심원료 인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23.4.7.]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산품 지정서와 승인번호 부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지정서를 분실, 훼손, 오손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4.13.]
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여야 한다.
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 또는 생산ㆍ제조ㆍ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6.10.1.>
1. 특산품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표 사용중지ㆍ정지 지시 또는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6. 지정된 특산품이 여주시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농ㆍ임ㆍ축산물인 경우
7.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된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서 반납ㆍ상표사용을 금지 하여야 하며, 기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특산품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상표를 사용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제108조, 제230조, 제23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② 사용중지ㆍ정지 기간 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1항을 적용한다.
지정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시장은 제15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에 있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① 시장은 특산품지정 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특산품의 생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산품지정을 받고 5년이 경과한 업체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정특산품의 꾸준한 품질관리로 여주시 지정상표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특산품의 지정, 관리,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