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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228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 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시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 의료기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여주시와 협약된 치매협약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

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치매관리사업 분야)」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절차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 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시장에게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예방, 조기검진, 재활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치매환자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치매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센터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시설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