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7.3.29.〉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와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여주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7.3.29.〉
1. 5억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임금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공사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 수령 후 건설기계 대여금, 자재 납품 대금 등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일부개정 2017.3.29.〉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룰 주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신설 2015.1.9.〉
① 발주자는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급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3.29.〉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7.3.29.〉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감독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3. 신고대상 : 여주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또는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공사감독자
나. 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여주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또는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또는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지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체불임금ㆍ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신고자 및 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ㆍ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상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신고자 및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ㆍ상담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3.29.〉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또는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여주시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3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7.3.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