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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27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여주시 소속 공무원ㆍ청원경찰ㆍ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12.15.>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직장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직장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명칭과 위치

①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여주시 청심로 121-15에 둔다.

제5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관리
3.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2.15.>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재계약 포함)이 만료되는 수탁기관도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자 모집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여주시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공고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신청서류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재계약 포함)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ㆍ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 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6. 기타 시장이 수탁기관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제8조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제10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결정하면 수탁기관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재계약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년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재계약 포함)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3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령,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3. 운영 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어린이집을 폐지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수탁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① 제9조와 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 수탁기관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어린이집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 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사회복지, 영유아보육 전문가
2. 학부모 대표
3. 관계 공무원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6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시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과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ㆍ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과 건의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관련 전문가
5. 어린이집 관계공무원
6. 그 밖의 보육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육정원

어린이집 보육 정원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제22조

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22: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입소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시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한다.

제24조

입소절차

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소 승인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시설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일 순위자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직원의 자녀
2. 다자녀 직원의 자녀
3. 부부직원의 자녀
4. 여성직원의 자녀
5. 그 밖에 하위직 직원의 자녀
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입소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제26조

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소 시킬 수 있다.
1. 해당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
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3. 아동이 전염병 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4.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27조

보육료 등의 납부

어린이집에 입소한 자녀의 보호자는 시장이 결정한 보육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필요경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재무·회계

어린이집의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9조

보육교직원 임면

① 어린이집 원장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임면 결과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

교직원 배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31조

교직원의 복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제32조

교직원의 보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교직원의 해임요구,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