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6.4.15.>
여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여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일부개정 2026.4.15.>
1.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