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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92271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 및 기준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30.〉

제2조

감경기준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기준 사전통지

시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감경기준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서
2.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3.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처분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