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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92266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3-09-23공포 2013-09-23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ㆍ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순으로 대리한다.
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순으로 대리한다.
6.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순으로 대리한다.
7.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산하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업무담당 팀장 또는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8.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해당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리 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대리 지정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