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시책 등을 반영한 여주시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와 경기도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여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활용
7.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치유,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전산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