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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9226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시책 등을 반영한 여주시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와 경기도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여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활용
7.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한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치유,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전산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