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한 여주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한 여주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ㆍ 교육 ㆍ 양육 ㆍ 치료 ㆍ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할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면 센터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거주외국인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등의 보호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강화 등의 교육사업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 등의 정서지원사업
4.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문화지원 사업
5.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의 장은 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5.>
1.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비 및 이용아동 급식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비
3. 보조인력(조리사 등) 인건비
4. 문화체험활동비
5. 센터 운영을 위한 냉ㆍ난방비 , 기자재구입 및 기능보강비
6. 아동의 안전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7.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ㆍ운영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아동센터업무담당 과장
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여주교육지원청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아동센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