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6.10.31.〉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일부개정 2016.10.31.〉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일부개정 2016.10.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