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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25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2조

기능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6.10.31.〉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일부개정 2016.10.31.〉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일부개정 2016.10.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