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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9225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