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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25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3-09-23공포 2013-09-23공포번호 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의미한다.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실증시험포(자동화하우스, 유전자원포, 과수시험포, 순화온실)
2.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3. 쌀품질분석실
4. 유용미생물연구실
5. 친환경실천학습장(교육장, 여주쌀전시관, 원예치료실, 꽃가루은행)
6. 친환경축산관리실
7. 환경농업분석실
8. 농기계정보화실
9. 생활기술교육관
10. 가공상품화연구실
11. 화상회의실
12. 농업자료실
13. 영농교육훈련시설
14.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와 같다. 단,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개발센터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5조

교육훈련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