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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09225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지역건설산업”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산업체를 말한다.
4.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에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 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ㆍ시공 방지, 잦은 설계변경 자제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5조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삭제 2024.6.27.>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3.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제6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제8조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9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4.6.27.>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시 관할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4.6.27.>
③ 시장은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일부개정 2024.6.27.>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설산업 추진 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건설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건설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2.8.17.>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6.27.>
1. 안전총괄업무 담당 과장, 회계업무담당 과장, 도시업무담당 과장, 수도업무와 하수업무담당 과장 또는 소장 <일부개정 2022.8.17.>
2. 여주시의회 의원
3. 건설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와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6.27.>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삭제 2024.6.27.>

제15조

보안유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