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ㆍ하수 시설 등의 기반조성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 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 대상유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ㆍ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시장이나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일부개정 2015.7.27.〉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 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일부개정 2015.7.27.〉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시장은 산업단지조성 시 인근 법정도로와 산업단지 간 도로, 상ㆍ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7.27.〉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삭제 2023.6.26.>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삭제 2023.6.26.>
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에 따라 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며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예약조정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는 조성지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 [전문개정 2023.6.26.]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 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 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 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5.7.27.〉
〈삭제 2015.7.27.〉
①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의2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시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