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여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여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여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여주시의회 의원
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회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ㆍ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ㆍ위원장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ㆍ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기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