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이하 “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 상담 및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5. “자립생활 주택”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탈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8.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해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자립생활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생활 및 탈시선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5. 중증장애아동 육아지원 서비스
6.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9.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 및 구직서비스
10. 탈시설을 위한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권익옹호
2.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4.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탈 시설을 위한 자립 지원
6. 그 밖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제2항의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 운영기준을 따른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지 않거나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