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연도의 시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사업과 중요한 고유 업무를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시장은 시정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3.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부서장은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평가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① 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과 각 부서의 고유업무중 중요한 업무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여주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자체평가과제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그 수정내용이 사소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①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평가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평가업무 부서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④ 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요업무계획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부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8.22.〉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심의한다.
1. 해당연도의 평가실시 방향, 계획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과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8.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8.22.〉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8.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20.>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6.08.22.〉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