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주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 관련 홍보 및 교육 계획,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삭제 2024.10.2.>
①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결정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9.20.> <일부개정 2024.10.2.>
1. 안전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총무과, 민원토지과,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4. 건설개발분과위원회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하천과,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관 직제상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해당 연도가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일부개정 2023.9.20.>
③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센티브는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내용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