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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22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