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여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여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그 밖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안건으로 정한 사항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시 본청 각 국장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촉하며,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의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가 접수되었을 때 위촉하며,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할 의안이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안의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위원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이 미리 지명한 공무원이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를 마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안심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안건은 해당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 부서에서 제출한다.
③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위원은 「여주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시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안 중 원안가결된 조례안 외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 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시장이 제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소관 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
2. 소관 부서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기안문을 포함한 의안 원본을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접수된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대장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위원이 제출한 조례ㆍ규칙안에 대해 적법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안 제출 시 제출하며 필요시 소관 부서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① 법제업무담당관 또는 과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의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이를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의회에서 수정의결 되어 이송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 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