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21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일부개정 2015.10.14.〉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공모에 관심 있는 사람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시장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9. “생활공감정책”이란 시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

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발굴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시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추천제안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창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 하되, 실무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 하거나 실험ㆍ조사를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창의제안으로 추천하여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신설 2016.01.13.〉
③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 심의로 대신하고, 여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01.13.〉

제15조

인사상의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1. 금상 : 특별승급(다만, 시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2. 은상ㆍ동상ㆍ장려상 : 희망부서 전보
② 시장은 추천 제안이 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 부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경기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16조

부상금의 지급

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부상금을 받게 되는 창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 하였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상여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ㆍ시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 제안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상여금은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창안실시 평가서의 예산절감액, 시 세입 증대액, 행정개선의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 세입 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 금액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여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19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① 채택제안의 실시 부서는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시험 연구기관ㆍ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의 수정 또는 보완을 위탁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택제안의 수정 또는 보완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ㆍ실험 및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실시의 평가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기간 등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그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이를 사후관리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여 시험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평가기간이 사후관리 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평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해당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기간으로 한다.
②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 : 채택제안의 실시 후에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달부터 1년간
2. 시 세입 증대의 경우 : 채택제안의 실시 후에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달부터 2년간
3. 행정개선 등 그 밖의 경우 :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 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시 세입 증대액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행정개선에 대한 효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여도를 수ㆍ우ㆍ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에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4조

실시평가서의 제출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제17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5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