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주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주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자료 등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시(본청 및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포함)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3. “접수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집행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① 집행기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관한 공표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 또는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일부개정 2021.12.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3분의 2는 정보 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2.17.>
1. 정보공개업무담당 과장
2. 정보 공개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① 위원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 및 영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