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주시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주시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3.31.>
1. “공설시장”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하며,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시장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시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시장에서 점포, 장옥, 노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자를 말한다.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대장을 관리한다.
⑤ 사용허가는 시장별 사용자 당 1개소에 대해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市長)은 공실 발생 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⑦ 시장(市長)은 제1항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허가할 사용자를 공개추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⑧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모집 시기와 자격,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사용허가 취소ㆍ제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시장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관계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3.31.>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3.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4.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위반 및 전대한 경우
6.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시설현대화사업 및 여주시의 정책으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① 사용자는 시장의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市長)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장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귀책 있는 사유로 분실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市長)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③ 시장(市長)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장의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영업시간 외에는 화기 취급을 할 수 없다.
② 시장(市長)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위하여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제3항에 따른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시장 내 일부구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시민의 편리와 안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구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정기시장이 개장되지 않는 날에 그 장소를 노점구역으로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가없이 시장시설을 임의로 사용ㆍ변경할 수 없다.
② 시장(市長)은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의 사용에 따른 전기ㆍ가스요금, 상ㆍ하수도요금,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3.3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은 3.3제곱미터로 본다.
③ 일 사용료는 허가 시에 이를 징수하고, 월 사용료는 그달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6일 이후에 허가를 받은 자의 월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허가시에 이를 징수한다.
④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중 해당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시장사용 폐지를 신고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시장(市長)은 사용자의 영업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관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3.31.>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사용료 징수, 공유재산의 관리, 책임보증금, 수탁자의 임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3.31.>
④ 시장(市長)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3.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