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9.30.>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시장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여주시장(이하“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하거나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여주시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ㆍ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전통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9.3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9.30.>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여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영 제2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받고자 하는 상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12.22.>
3. <삭제 2025.12.22.>
4.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5.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6.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7.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ㆍ
①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시장은 제1항의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같은 조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ㆍ<일부개정 2025.9.30.>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신청하거나 상인회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신청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ㆍㆍㆍㆍㆍㆍㆍ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20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2.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4.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5.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시장(市長)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市長)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시장(市長)은 제23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에 있는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법원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ㆍ부가가치세환급금ㆍ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과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市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시장(市長)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1. 규칙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과 자산관리 현황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공설시장에 제35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ㆍ도ㆍ시(市)(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市)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市)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등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 등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市長)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주차장 조례」,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로 한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