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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21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과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필요시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유통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시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3.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다.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나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 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일부개정 2017.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7.27.〉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5.7.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중소유통기업과의 균형있는 발전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사항이 유통산업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16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5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일부개정 2015.7.27.〉
2.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치는 효과
3. 소비자의 소비활동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4. 명절 등 특수기간에 대한 적용 예외 등
③ 의무휴업일이 다음 각 호와 겹칠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설날 연휴
2. 추석 연휴
④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 변경,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소비자단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밖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