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207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3-09-23공포 2013-09-23공포번호 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료 지원신청

①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2. 지원보험료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자 변동 시 즉시 변동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료 지급방법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4조

대상자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별지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