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2. 지원보험료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자 변동 시 즉시 변동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별지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