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 장애 등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 장애 등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12조의3, 제14조의2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2013.11.22〉〈일부개정2015.7.27〉〈일부개정2020.9.29〉
2. “장애인 세대”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3. “한부모가족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이하“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일부개정2020.9.29〉
1. 장애인 세대
2. 한부모가족 세대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의 거주여부 및 법정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과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여주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