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자연재해업무담당국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총 회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협의회장은 자연재해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해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회원증을 교부한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지부포함)
2. 방재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지부포함)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⑤ 회원 등록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운영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협의회 운영 개시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 운영 종료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
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ㆍ 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 조사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은 최종 보고서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하며 관련부서에서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회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보고서와 의견을 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협의회 회장은 회원 및 민간인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ㆍ여비 <일부개정 2022.4.20.>
2. 민간인 전문가의 현장참여 기술료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 보험에 준하여 지급)
4.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나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차량 임차비 및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