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주시 금고에 예탁한 기금의 집행 잔액과 그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음 해의 사업비로 이월하여 쓸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시에는 채무변제담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2.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명 이상의 재정보증서 〈삭제〉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주시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과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여주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04.29.> <일부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