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은 여주시 향교로 30-7에 둔다.
작업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준하는 업종으로 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ㆍ재단법인ㆍ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작업장 부지 내 건물과 부속 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생산공정 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약간 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 단서에 따른 비장애인과 제8조의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작업장 고용직원 급여와 운영 유지비
2. 해당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 등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작업장의 재산과시설물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제세공과금의 납부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 고용장애인과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
4. 제10조제2호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