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청심로 105에 둔다.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능강화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장애위험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12.17.]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2. 화장실, 급수ㆍ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 시설
3. 강당 또는 회의실
4.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5. 휴게실(또는 쉼터)과 직업재활실
6.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7.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복지관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21조의2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복지관 내에 수탁법인 등 다른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시설운영 관리 비용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ㆍ단체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이용료의 수납은 장애인복지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장애인의 날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① 이용자는 시설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② 시설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