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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19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동ㆍ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운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복지분야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4조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과 기준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③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6.30.>

제7조

지정수리업체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수리업체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