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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19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사전점검,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6.30.>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 및 설계도면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후점검”이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30.]

제5조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 대상

점검 대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
2. 제4조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 [전문개정 2025.6.30.]

제7조

점검 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최초 사후점검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6.30.>

제8조

점검요원

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5.6.30.>
1. 장애인
2. 장애인 시책 담당 공무원
3. 여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점검으로 한다.

제9조

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