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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189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3-03-13공포 2023-03-13공포번호 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에 따른 매장신고서(공설묘지사용에 한함)와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와 제13조의2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13조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에 한정함)와 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연장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증 교부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분묘 및 비석의 규격

① 공설 공원ㆍ공동묘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비석 :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3. 좌반 :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12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 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제5조

봉안시설의 사용

① 여주 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여주 추모공원 유골함의 용적은 가로ㆍ세로ㆍ깊이를 각각 24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6조

봉안시설의 개방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개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삼우제ㆍ사십구재 시 연고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방할 수 있다.

제7조

자연장의 사용

①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개인장은 가로, 세로 각각45센티미터, 부부장은 가로 7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② 개별표지의 규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별표 1을 준용하되, 부부장은 개별표지의 2배내에서 알맞은 크기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제8조

사용자의 범위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여주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경우
2. 여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3. 대형화재 사고 등으로 시신확인이 불가능하여 다수인의 유골을 합동으로 안치하고자 하는 겨우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권 승계 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권 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체 운영규정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