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7.9.27.>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ㆍ 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3.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4.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ㆍ 봉안당 ㆍ 봉안담 ㆍ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설공원묘지”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6. “공설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 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7.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8.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용자”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 공원ㆍ공동묘지를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2.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1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ㆍ자연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ㆍ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사시설의 설치 ㆍ조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시장이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4.2.>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4.2.>
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 매장 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제목개정 2016.3.18.]
① 공설장사시설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망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4.4.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4.4.2.>
1. <삭제 2024.4.2.>
2. 배우자중의 1인이 관내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개장하여 합장(부부담과 부부장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하여 여주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관내 장사시설에 매장(봉안)하였다가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5.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자 범위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재해ㆍ재난 발생시 사망자 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일부개정 2024.4.2.>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고 1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5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고 1회 30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10.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24.10.2.>
④ 사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20.12.15.>
1. 제8조에 따른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자는 유골을 3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무연고로 간주하여 5년간 무연고 안치 후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 뿌리는 등의 임의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제12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8.]
① 시장은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여주추모공원 내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 묘역을 조성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묘역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 각각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범위 및 묘역 지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① 공설장사시설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1 범위에서 초과 사용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② 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 ㆍ 공원화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삭제 2016.3.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징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1.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사용) 전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 중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무연고 사망자
4.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5.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6.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7.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6.3.18.>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3.10.1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시장이 관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권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② 사용허가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제목개정 2016.3.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및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1.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20조 규정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6.3.18.>
2.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개정 2016.3.18.>
3. 분묘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일부개정 2016.3.18.>
4.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6.3.18.>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6.3.18.> [제목개정 2016.3.18.]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여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07.27.> <일부개정 2023.10.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2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시장의 업무상 지도ㆍ감독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서면으로 알리고 업무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 ㆍ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