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