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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18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공포”란 자치법규의 입법을 주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문안을 마련한 업무 주관부서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주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무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여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접수기관ㆍ의견제출 기간 그 밖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부담

주관부서의 장은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를 준용하여 복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여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제11조

작성대상

① 시장이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는 별지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제12조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제13조

비용추계서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4항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예산담당부서 협의하여 작성하고,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2.1.10.>

제15조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의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16조

예산 등

「지방자치법」제14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1.10.>

제17조

공포방법 등

① 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18조

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9조

시행일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시행 유예기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