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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자치법규 2092183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2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여주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여주시의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평가담당부서”란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제외하며,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

평가기준

평가대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5조

평가요청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입법안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여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절차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가. 입법예고를 거치는 입법안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나.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입법안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2.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부서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해당 주관부서의 장이나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제출요구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자료와 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부서 등 협의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

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안을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